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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한 및 가산세 적용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기한
- ✅ 신고·납부 기한: 주식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 예시:
- 1월~6월 양도분 →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7월~12월 양도분 →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납부
💰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율
- 📈 세율: 양도가액의 0.35%
- 📜 참고: 국세청 공식 사이트
⚠️ 가산세 적용 기준
1️⃣ 무신고 가산세
- 📌 신고하지 않은 경우
- 🚨 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추가 부과
2️⃣ 과소신고 가산세
- 📌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 🚨 가산세: 미달신고세액의 10% 추가 부과
3️⃣ 납부 불성실 가산세
- 📌 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 🚨 가산세: 미납세액 × 0.022% × 지연일수
📝 증권거래세 신고 방법
- 📌 홈택스 전자 신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가능
- 📌 세무서 방문 신고: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신고 가능
⚠️ 주의사항
- 💡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신고·납부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 세금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세무 전문가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1. 비상장 주식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나요?
네!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2.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 기준으로 부과되며, 양도소득세는 실제 이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3. 납부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 가산세(20%), 과소신고 가산세(10%), 납부 불성실 가산세(0.022% × 지연일수)가 추가됩니다.
4.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이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고객센터(📞 126) 또는 세무사 상담을 이용하세요.
💬 여러분의 경험은? 🤔
비상장 주식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보셨나요?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
✨ 마무리하며
비상장 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잊지 마세요! 기한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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